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598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1995. 4.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2000. 8. 2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F의 배우자이고, G, H 및 피고들은 원고와 망 F의 자녀들이다.

다. 망 F은 생전에 인천 계양구 I 답 2,79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1996. 7. 1. 접수 제98108호로 1996. 6.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망 F의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위 토지는 1997. 7. 9. 및 2003. 11. 10.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절차가 이루어져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절차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다.

마. 피고 E는 2012.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즈단226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 E는 2012.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6286호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7.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4. 5. 28. 접수 제23615호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 D 명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