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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40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 112동 106호D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어린이집의 대표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말경 안산시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 보육아동 E의 2010. 10.월분 보육료 383,000원을 신청하여 2010. 12.경 383,000원의 보육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분 보육료 383,000원을 2011. 1.경 수수하고, 2010. 12.분 보육료 132,570원을 2011. 2.경 수수하였다.

그러나 E은 2010. 10. 2.부터 2010. 12. 30.까지 출국하여 D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802,8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정보, 해외체류기간 보육료 지원현황

1. 수사보고(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사용인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