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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재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9, 6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드라이버나 비상탈출용 유리파손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2. 7.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1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번, 108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유리창 등 수리비 합계 3,88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2. 7.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