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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8노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