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9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각목으로 머리, 어깨, 허리, 다리를 여러 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사건 직후 찍은 상해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사건발생일로부터 4일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몸이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사과하였던 점, ④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