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돈은 회사에서 가수금으로 돌려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사업 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및 개인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6. 9.경 소형가전 판매 사업 확장하며 개인들로부터 약 5억 원을 추가 차용하여 2016. 10.경 채무 누적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러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당시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 직원들의 임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순수익이 거의 없었고, 거래처에 대한 결제자금 부족 시 회사의 자본금으로 결제 후 입금하는 등 회사에 유보된 자금도 없어 가수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개인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65,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C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물품매출 담당자인 I에게 전화하여 “2017. 12.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유에프디(TWUFD-UFD 16GB) 제품 200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