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8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난폭 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6. 03: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 카이저 후문 교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60km 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B 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장 D이 운행하는 순찰차 앞에서 1회 신호위반하고, 계속하여 낙동고 앞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위반 하였으며, 다시 남해 고속도로 진입로 교차로에서도 좌회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호 위반하였고, 계속하여 덕천동에 있는 외식 1 번가 뒷골목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약 10m 역 주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롯데 카이저 후문 교차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다 된다 퀵 서비스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신호위반 3회, 역 주행 1회 위반하는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본 첨부),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