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직원과 시비가 된 일과 관련하여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파출소 안에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팔놈아 내 신분증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양쪽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