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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0:07경 나주시 성북2길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