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31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이 사건 원고이다)에게 “나는 중국 사업 경험이 많고, 특히 참숯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중국에서 참숯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 받고 월 20컨테이너를 취급하여 상당한 투자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권유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0. 3.경 다시 피해자에게 “2009. 12.경 중국 베이징에서 숯 제조업체 및 중국임업관리소가 ‘C 유한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여, 매월 60컨테이너 1,600톤 내외의 숯을 제조하여 한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국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중국산 숯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했다. 내가 C 내 집행부측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2009년 초부터 계속 접촉해서 이번에 독점공급자 선정에 발탁되었다. 계약금은 보증금 2억 원이고 초기 1억 원을 납부 후 1년 이내에 완불하는 조건이다. 국내 유통업자 6곳을 선정하여 대리점을 모집하면 3억 원 내외의 대리점 보증금 수익이 보장되어 초기 비용은 2개월 이내에 변제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경영을 맡고, 당신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국내 독점공급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참숯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점공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중국 내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