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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4 2013고합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8:1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에 있는 G 정문 앞 공터에 주차된 H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여, 15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만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