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가합501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150,000,000원, 피고 D은 1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2006년경 상호는 ‘주식회사 I’였는데, 2011. 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을 통해 피고 회사가 참여하고 있던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 B, C은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가 참여하고 있던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한 사람으로서 2010. 1. 6.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감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2006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다가 2010. 1.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G와 피고 회사 사이의 H 도시정비사업 관련 투자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J의 제안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6. 12. 21.경 G,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서울 용산구 L 일대 M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N 사업의 마케팅 용역계약 체결사업(이하 ’이 사건 H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K이 마케팅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대외적 책임을 지며, G가 위 마케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고, K은 2007. 6. 30.까지 10억 원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고, 사업 수익에 대한 지분은 K, G, 피고 회사가 45:27.5:27.5의 비율로 가지기로 정한 내용의 공동업무추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G와 사이에, '이 사건 H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