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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월경 C에게 “항운노조원을 알고 있는데 3,000만원만 주면 항만공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C가 2010. 10월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원만 주면 당신의 아들을 아는 선배를 통해 부산항운노조에 부탁하여 항만공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항만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부토록 하고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인의 처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중 600만원만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