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63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0. 30. 이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에 대한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