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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5나206252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제21행부터 제10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첫 번째 행까지 중 “미지급 임금은 295,133,500원인 사실을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은 노무비, 자재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 상댕액인 295,133,5000원을 신본기업이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 8.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부분을 “미지급 임금은 295,133,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미지급 임금 이외에 2009. 8.분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인 295,133,500원을 채무자 회사가 신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 8.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2009. 8.분 신본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인 295,133,500원이 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채권양도금지특약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0쪽 제6행부터 제11쪽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 14.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