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0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6. 28. 23:3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강원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도금 대신 사용한 칩 (1 개 당 1천 원에 해당) 을 순차적으로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10만 원을 걸고 총 6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도박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