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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0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6. 28. 23:3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강원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도금 대신 사용한 칩 (1 개 당 1천 원에 해당) 을 순차적으로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10만 원을 걸고 총 6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도박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