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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8 2017고정9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고창군 C 빌라 4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D’ (E 등 )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 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126,95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자료,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배팅금액

1. 정 영자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