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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토지를 담보로 위 토지에 신축할 공장의 공사비용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1. 2. 10.경 양주시 E 아파트 220동 16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은행에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일단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빌려간 1억 원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공사비용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 해제 동의를 받고 2011. 2. 1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 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계약 체결일, 피고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수령 및 사용 내역,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이유,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진술 부분]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차용증, 지로영수증, 공장설립승인서 교부통보, 채권매입확인서, 민간건설도급계약서, 내용증명,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