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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85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 D 주식회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