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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6가단35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변제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