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7가단19838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6.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