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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15 2012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4.경 포항시 북구 D건물 109동 2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이고 자신은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으로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높은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대부분을 같은 취지로 빌린 다른 채권자 E,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이용한 후 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를 통해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 포항시 북구 D건물 107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를 통해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6.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피부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