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994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2. 3. 23. 이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된 사실, 이혼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씩 나누어 가진다는 합의만 있을 뿐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