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9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학 중인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열람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5. 20:47경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3층 2 열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B(남, 23세)이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6. 16. 23:01경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4층 7 열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남, 25세)이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 좌석에 놓여진 피해자 D(여, 21세)의 가방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B,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등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1. 범행장면이 쵤영된 CCTV 영상 CD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4. 10. 10.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