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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고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