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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단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3리 마을회관 입구 앞 노상을 서울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88,118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