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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2가합132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서,

가. 대구광역시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대구광역시와 ‘D 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율은 피고 남영건설 50%, 피고 서우건설 30%, 피고 우인종합건설 2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12. 20. 원고와 위 공사 중 ‘E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1차분)[이하 ’이 사건 1차분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752,200,000원, 공사기간 2011. 3. 31.까지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3. 31. 공사대금을 2,742,08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4. 2.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남영건설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1. 6. 29. 원고와 위 공사 중 ‘E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2차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032,040,000원, 공사기간 2011. 12. 20.까지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0. 1. 공사대금을 3,030,170,000원으로 감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2012. 1. 19. 공사대금을 2,887,170,000원으로 감액하는 2차 변경계약을, 2012. 4. 10. 공사기간을 2012. 6. 23.까지로 연장하는 3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공사관리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들을,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⑦재료 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