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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5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07:3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7:34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산대로를 신사역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속도불상으로 진행하다가 을지병원 사거리에 이르러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차선으로 차량을 붙여 우회전을 하여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을지병원 사거리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충격을 받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옆으로 밀리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저T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