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1개월간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음 날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남평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대가를 바라고 이 사건 계좌를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