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2고단2172』 피고인은 2012. 10. 1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이야기하던 중 예전 피고인의 동생 벌금 차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일어나봐,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매우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04』 피고인은 2013. 1. 8. 21: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유흥주점에서 일행 I, B과 함께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주인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08』 피고인은 2013. 2. 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N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 『2013고단5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