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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8가합1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3. 피고와 부산 남구 C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934,56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0. 1.부터 2018. 6.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8. 1. 23. D 주식회사와 갱폼 1식(이하 ‘이 사건 갱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9,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8.경부터 같은 해

6. 19.경에 걸쳐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인 부산 남구 C에서 이 사건 갱폼을 인도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7. 12. 1. E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F과 건축용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를 차임은 58,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12. 1.부터 2018.경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9. 1. 13. F과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하여 차임을 월5,000,000원으로 하여 사용하고 2019. 5. 31.까지 F에게 이를 반환하되, 원고가 이를 2019. 6. 30.까지 반환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위 가설재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그 매매대금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7. 13.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달 17.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