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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0 2019고단6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 E는 여수시 F에 있는 G어촌계원들이고, 피해자 D은 2018. 1.경부터 G어촌계 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7. 12.경 실시된 어촌계장 선거에서 계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정부 고시 어촌계 정관에 의할 경우 피해자 D은 계장으로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G어촌계는 G어촌계의 정관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G어촌계 정관에 의할 경우 피해자 D이 계장으로 당선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로 인해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 C 등이 신청한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 사실이 있고, 2018. 8.경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어촌계장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0.경 여수시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주유소 사무실에서 ‘G 어촌계 임시총회소집’이라는 제목 하에 ‘1. 어촌계장 공석으로 어촌계장 선출

2. 간사, 감사의 운영위원 직무유기로 인한 해임과 선출건

3. 어촌계원 5명(D, I, J, K, E) 제명과 어촌계 잉여금 소득분배의 건

4. 새조개 작업 등 결산에 대하여 공금 횡령자와 부실 심의자의 형사고발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F 게시판, 버스승강장에 게시하고, 그 무렵 G어촌계원 15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어촌계장 자리는 피해자 D이 어촌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E(간사)가 G어촌계의 공금을 횡령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예훼손 내용에 ‘3억 원의 손실’ 부분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한편 위 문서에는 공금횡령자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