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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나410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9면 15번째 줄 아래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12. 10.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2012. 12. 10.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1. 19.까지의 연체차임 5,650,000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미지급 차임 피고가 2012. 12. 10.부터 2013. 11. 19.까지 임대인인 C에 차임 월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기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4,933,333원[= 월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2개월 10일/30일), 원 미만 버림]은 피고가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산정하여 5,6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체차임을 상계하였는지 여부 일자 통장 내역 송금액(원) 내역 증거 2012. 11. 8. D 카드키 100,000 임대료로 상계처리 을 제10호증의5 2012. 11. 12. 회의탁자구입 136,000 임대료로 상계처리 을 제10호증의7 2012. 11. 15. F명함인쇄 40,000 임대료로 상계처리 을 제10호증의8 2012. 11. 20. D수도연체 112,760 임대료로 상계처리 을 제10호증의9 2012. 11. 20. D수도11 9,440 임대료로 상계처리 을 제10호증의10 2012. 11. 20. 전기컨벡터구입비 82,230 임대료로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