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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5고단19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 G호(선박번호 : H, 80톤)와 I호(선박번호 : J, 80톤) 선단선의 주선인 G호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단선의 종선인 I호의 선장이고, 피고인 C는 G호 통신장이고, 피고인 D는 G호와 I호의 실소유자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5고단1914] 피고인 A는 2015. 9. 20. 19:40경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에 있는 소리도 북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G호에 적재되어 있는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여 I호의 선장인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21:15경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 남동쪽 약 5마일 해상까지 약 5마일에 걸쳐 인망 조업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병어 등 잡어 58상자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을 포획하고, 같은날 22:15경부터 23:45경까지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광도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량미상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에서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2015고단1914]

가. 어선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9. 21. 12:35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광도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 혐의 등으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K정 정장 경위 L로부터 해양경비법 제12조에 의한 해양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검거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G호의 선수 쪽에 표시된 선명을 철판으로 가리고 어선번호판을 뒤집어서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명과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어선 명칭의 표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