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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4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사기의 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사기도박단의 총책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사기의 점(고창 사기도박), 제4의 가.

항 사기의 점, 제4의 나.

항 사기미수의 점(정읍 사기도박), 제5항 사기의 점(목포 사기도박)에 관하여 F, G, E, J 등과 공모하거나 범행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사기도박단의 총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 사기범행(여수광양 사기도박)에 관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219, 403 , 위 법원은 2015. 5. 2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