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9 2015고정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4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라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1:55경 위 C 앞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