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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4 2015고단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0. 18: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카운터 일을 보던 피해자에게 “야, 손님한테 인사 안 해, 이 개새끼, 씨팔 놈아, 장사 똑바로 안 해”라고 욕을 한 후 그곳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물건을 고르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 “개새끼들아, 씹 새끼들아, 뭘 봐, 다 나가”라고 소리쳐 손님 2명에게 겁을 주어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노려보며 “뭐야,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 D(36세)에게 “야, 손님한테 인사 안 하냐, 씨발 놈아, 개새끼야, 장사 똑바로 안 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컵라면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 “개새끼들아, 그만 쳐먹고 나가, 꺼져”라고 욕을 하고 소리쳐 겁을 주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가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되어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2015. 5. 중순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15. 6. 15. 벌금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 15: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