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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서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한 다음, 2013. 1. 4. 19:00경 D 화물 취급소에서, C가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1그램(1회용 주사기 10칸)이 들어 있는 박스를 E와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4동 8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한 다음, 2013. 1. 15. 14:00경 D 화물취급소에서 위 C가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1그램(1회용 주사기 10칸)이 들어 있는 박스를 E와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한 다음, 2013. 2. 21. 19: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박스에 넣은 화물을 피고인이 배달 의뢰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부터 E가 대신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