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7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 지하였을 뿐 아니라 수수 및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 징역 1년 )보다도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던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