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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220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이후 화성시 B 대 50㎡ 중 26㎡(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 부분은 원고의 주택 담장 안에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2013. 11. 12.~ 2018. 11. 11. 이 사건 대지 부분을 대부계약 없이 주택부지 용도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간에 관한 변상금 1,861,450원을 부과하였다

(이 부과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각 해의 변상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지 부분 가액에 2%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화성시청의 국유재산 담당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부분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여 주었다.

② 피고가 부과한 변상금 중 가산금 20%는 과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다,

③ 원고는 2013. 11. 12. 전에 화성시청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한 대부업무가 피고로 이관된 후 피고는 대부계약에 관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연 단위가 아니라 5년분의 변상금 통지를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④ 2013년 이전에 50㎡를 점유한 것으로 알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 대부료를 냈었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26㎡만을 점유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2013년 이전의 대부료를 정산받아야 한다.

⑤ 이제 와서 다시 연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은 원고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부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