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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24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6: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클럽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을 피고인 공소장에 ‘ 피해자의 주거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의 주거지 인 같은 구 E 원룸 3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303 호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 싫다” 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