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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24.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습학원에서 위 학원 원생이자 아동인 피해자 E(11세)이 피고인이 외우라고 지시한 것을 다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길이:약 40cm )으로 지름이 약 0.5cm 인 비비탄 40발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다리,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등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위 비비탄 총(이하 ‘이 사건 비비탄 총’이라 한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비비탄 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등에 비비탄을 쏴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