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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나442

공동사업분담금 비용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장 및 각 회원의 상권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도의를 함양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번영을 기하고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A 내 부산 중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현재 주식회사 D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부산 중구 F 일원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차 아케이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상인자부담금은 이 사건 공사 대금의 10%인 15억 원이다.

다.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회원)

1. 본 상인회의 정회원은 A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상인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단, 3개월 이상 상인회비 연체자 제외)로서, 1 점포 1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A 안의 상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소유한 자는 필요한 경우, 본 상인회의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할 경우,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1. 본 상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인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및 사업 경비)

1. 본 상인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를 운영 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한다.

제18조(회비부담) 본 상인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점포 칸 수에 의거 상인회비를 부과 징수한다.

1. 회비 납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채권과 상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