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2:45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 29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8수 용동 B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62 세 )에게 “ 잠도 얄밉게 자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메모지에 그 내용을 적자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 및 좌측 눈 옆 사이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수용 생활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 소위 쌍방 폭행 사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