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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5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과 D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자동차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4. 9. 1. 00:01경 충남 부여군 E 주택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불금 지급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가불금조로 14,47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및 심의결정 1)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 제외 요청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2015. 8. 10. 위 회신에 동의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8.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다.

3)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5. 10. 19. ‘원고차량이 야간에 불법주차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894,41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재심의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유지하면서 심의결정금액을 14,472,050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1)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