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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합3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년 5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 마시러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여 화를 내며 재활용 박스 안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지자 피해자는 집밖으로 피신하려고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9. 12.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위와 같이 집밖으로 피신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목을 밀치며, 화장실에 있던 락스를 가져와 “나가지 마라. 나가면 니 옷에 락스를 뿌리겠다.”라고 말한 후 행거에 걸려 있는 옷들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락스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40분간 감금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간 후 세면도구 등을 챙기기 위해 들어왔다가 피고인에게 옷값을 물어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옷걸이와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등 수벌의 옷을 방바닥에 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불을 붙인 곳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이라는 점, ② 피고인은 수십 벌의 옷을 쌓아 두고 제일 위에 있는 옷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