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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5가합578987

당선결정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D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D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총 19개 하위지부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3. 1. 14. 제10대 회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2016. 1. 14. 임기만료로 퇴임하기까지 피고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나. 제11대 회장 선거 1) 피고는 2015. 10. 23. 제11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 실시를 공고하고, 2015. 11. 3.부터 입후보등록을 받았다. 2) 2015. 11. 25.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E, C이 각 입후보하였고, 투표권 있는 회원 52,446명 중 21,292명이 투표를 하여 원고가 7,378표, E이 6,050표, 피고가 7,785표를 각 득표하였다.

3) 피고의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15. 11. 26. C을 제11대 회장 당선자로 결정하였고, C은 2016. 1. 15. 피고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선거 관련 자치법규 [임원선출규정] 제4조 (선거권) ① 회장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 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정례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회비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②항 생략) 제12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사 무소의 설치 및 선거운동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지침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 관련 유인물,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