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179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61,831원 및 그 중 55,367,054원에 대한 2018. 4.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