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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44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1 건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가로 10.5cm, 세로 6.5cm, 여성의 반라사진과 함께 “1대1 애인모드, 건대역 1번 출구, 24OPEN, 여대생 마사지, B”라는 문구가 적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다량 배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C, D 등 5명과 E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얼굴을 봤으니 다음에 두고 보자,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들은 경찰도 아닌데 뭐냐, 씨발새끼야”라 하고, D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두고 보자, 다음에 보면 가만 안두겠다“라 하고, F지구대로 연행되어 가서 G와 경찰관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내가봤다, 조심해라 씨발새끼야, 경찰도 아닌 것들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사본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