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891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 13.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2017. 7. 13.부터 2018. 1. 11.까지)을 하였고, 이후 그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8. 7. 3.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8. 7. 12.부터 2019. 1. 11.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